전문위원 천우정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55쪽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 표의 등가성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입니다. 58쪽입니다. 가,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득표비율과 의석수 간의 비례성을 보장하고 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것은 다수대표제에 따른 사표 발생 등의 대표성 및 비례성 문제를 완화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직능을 대표하는 정치인․정당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1석 또는 2석에 불과한 곳이 199곳으로 전체 227곳의 87.7%라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에 비해서는 유권자와 대표 간 연계가 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대하는 경우 비례대표 후보 공천 방식과 과정의 민주화, 투명화 그리고 책임성 강화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나, 기초의회의원 선거구당 선출인원 및 최소 정수 확대, 광역의회의원 최소 정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 취지는 기초의회의 경우 2인 선거구가 많아 전체의 59.2%가 되겠습니다. 중선거구제의 취 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늘리고 이에 따라 기초의회의원의 최소 정수를 늘려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유성엽 의원안에서 기초의회의원 최소 정수와 광역의회의원 정수를 확대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것입니다.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늘릴 경우 사표 방지 효과 및 다양한 계층․집단의 대표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1인 당선자와 최하위 당선자의 득표율 차이가 클 경우에는 최하위 당선자의 대표성 및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할 때 왜곡이 발생하고 표의 등가성이 훼손될 소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정수를 늘릴 경우 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가 줄어들어 의회의 대표성과 반응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광역의회의원 보수가 16개 시도 평균 약 5626만 원―세종시를 제외할 경우입니다―기초의회의원 보수가 약 2900만 원에서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는 필연적으로 재정 측면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의원 증원에 대한 국민 여론 또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69쪽입니다. 다, 비례대표 배분 방식(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 취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득표비율과 의석수 간에 비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비례대표 의석 독점 제한 규정을 기초의회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지방의회에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경우 유권자의 정당별 지지율이 의석비율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한 계층 및 직능의 대표성을 제고하며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책임정당정치의 제도화와 민주적 책임성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다당제가 정착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연대․합의․협치에 기초한 정치문화의 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 소선거구제에 비해서는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책임성이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 자격 기준 완화(5% → 3%) 및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독점 제한 규정 적용 확대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결합하여 운영되면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의회 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의회 내 정치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고,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수를 살펴보았을 때 입법의 큰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입니다. 78쪽입니다. 가, 세종시에 대한 조직․정원 특례에 관한 행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나, 세종시의회의원 정수 조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 취지는 세종시 인구는 2012년 출범 당시 10만 명에서 2017년 11월 현재 28만 명으로, 2045년 통계청 추정으로 56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상에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시의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여 시의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와 동시에 심상정․오세정 의원안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 따른 사표의 발생으로 나타나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83쪽입니다. 시의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하여 세종시 인구 증가 추세에 비추어 시의회의원의 주민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의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다음 페이지 참고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하여 유권자의 정 당별 지지율이 의석비율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한 계층 및 직능의 대표성을 제고하려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위하여 연대․합의․협치에 기초한 정치문화의 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 소선거구제에 비하여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책임성이 약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88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입니다. 90쪽입니다. 가, 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의무화는 행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나, 제주도의회의원 정수 조정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 취지는 도의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여 도의회의원의 주민대표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 따른 사표 발생으로 나타나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도의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하여 제주 인구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도의회의원의 주민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하여 유권자의 정당별 지지율이 의석수 비율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한 계층 및 직능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위하여 연대․합의․협치에 기초한 정치문화의 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 소선거구제에 비해서는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책임성이 약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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