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채희봉 -
제34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입니다.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그간의 추진 경과입니다. 2013년 5월 원전비리 사건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비리 근절, 구매 개선 등 다각도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원전감독법 시행을 통해 정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원전산업계를 관리 감독하는 법률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운영계획 개요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은 원전감독법 제20조에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한국전력 등 총 5개 사가 수립하는 법령상 의무에 대한 이행계획입니다. 참고로 5개 기관은 법 6조의 구매․계약, 7조의 조직․인사, 8조의 원전시설 관리, 9조 국민 소통․참여와 관련한 계획을 운영계획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퇴직자 취업제한 등 다른 사항은 운영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쪽,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법 제6조와 관련한 구매․계약 관리 관련사항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한수원은 특정업체에 유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다수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원전 부품의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검증하고, 수의계약 품목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한수원의 경우 특별히 과거 원전 비위에서 수의계약이 문제가 된 점을 감안하여 다른 기관과 달리 수의계약 비율 목표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매조직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구매단계별로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공급망관리 전문가 등 외부 구매전문 인력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품질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는 원전에 납품되는 모든 품질문서의 진위 여부를 주계약자가 검증하고 발주자가 재검증하여 위․변조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제한 등 제재를 엄격히 시행 중입니다. 다음은 3쪽, 법 제7조 관련 조직․인사 관리 관련사항입니다. 원전공공기관은 조직․인력의 지속적 진단과 보완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추진하던 조직진단을 정기적으로 2~3년마다 실시하고, 인력소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5개 사 공히 공급망관리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의 채용을 확대하고, 순환보직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시행합니다. 비위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징계감경 제한과 같은 강력한 징계제도와 함께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등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법 제8조에 해당하는 원전시설 관리 부분입니다. 한수원은 원전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전 핵심설비에 대해 적기에 설비교체․성능개선을 추진하고 사전에 고장을 예측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장정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 용기는 10년, 증기발생기는 20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의무 검사합니다. 또한 계획예방정비 관련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원전 정비절차서를 개정하는 등 정비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전에 대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일반 보안체계와 통합한 융합 보안체계 수립 및 협력업체를 통한 정보유출을 방지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법 제9조 관련 국민 소통․참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5개 기관은 원전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원전 지역본부별 소통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한편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공개를 통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지원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쪽 산업부의 이행 점검 방안입니다. 산업부는 원전감독법 제21조에 따라서 원전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감독하겠습니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점검단을 운영하는 한편 점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점검을 투명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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