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장 채규하 -
제346회 제3차 정무위원회 시장감시국장입니다. 사업기회 유용이라는 부분이 상법에서 2개의 호가 있는데요,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에서 2호는 저희들이 차용하고 있는데 1호는 차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호는 아시다시피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기회랄지 그다음에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이런 부분들은 다 개인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업기회랄지 아니면 개인이 회사의 정보를 빼돌리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사가 한다고 하면 법률체계상이나 법논리적으로 성립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차용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