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경찰개혁TF단장 진교훈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정위원회로 되어 있는 경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월 1회 개최 또는 임시회의까지 포함하면 월 2회 정도 개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경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1인당 자문료로 의안 검토비로 해서 한 달에 80만 원 그리고 회의 참석 비용으로 15만 원씩을 매월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1인당 한 달에 약 95만 원이 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