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이게 참 하기도 그렇고 폐지하기도 그렇고, 이게 계륵이라면 계륵 같기도 하고, 이러자니 이게 걸리고 저러자니 저게 또 불편해지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계속 이해당사자를 놓고 우리가 토의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상장사협회에서 나오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 2년을 더 드려도 별로 개선될 수 있는 소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 버리면 지금 12월인데 당장 내년, 두세 달 후에 올 대규모…… 지금 보면 주총 보통결의 요건, 의결권 행사하는 지분 25%에 미달하는 회사가 420여 개 정도 되잖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코스닥이라든지 작은 업체들…… 보통 개인이 적게는 5개~10개, 많게는 10개~20개 정도 종목을 가지고 있는 그 주주들, 그것 어떻게 주주총회를 쫓아다니면서 하겠습니까?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가올 때 과연 당장 두세 달 후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아까 나온 재무제표의 승인이라든지, 감사․이사 선임․해임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혼란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건지, 금융위에서는 그런 노력하는 회사는 뭔가 구제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등록법 1년 9개월, 1년 9개월만 시한을 주면 상장사협회에서는 똑같은 소리 안 하시고 정말 직을 걸고 하시겠어요? 그것 못 하시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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