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가 여러 개의 게임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규정상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1개의 게임에서 잘못됐는데 나머지 10개까지 영업정지가 되는 그런 구도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만 핀셋으로 이렇게 딱 규제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는 이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않고요. 지금과 같이 현행 벌금, 그러니까 영업 정지․폐쇄 등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과징금 문제도 좀 더 전향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현재 규정상 종업원이나 영업주가 상주하면서 체크하는 조건이 없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코인노래방, 즉 무인영업 노래방들이 지난 연말까지 한 1200여 개가 있습니다. 무인노래방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청소년 보호 문제가 계속 나타나는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말씀도 취지가 맞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노래연습장에서 위반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 일탈행위, 주류반입이라든지 접대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 가지고, 특히 청소년 문제 그다음에 주류반입 같은 문제는 종업원이 아니면 영업주가 책임지고 지켜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서 한 50만 원쯤 하는데요, 신분증과 지문을 같이 하면 신분증과 지문이 같은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설비 가지고 그 사람이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나이 확인은 좀 어렵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