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의섭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국내스폰서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문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 법인이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휘장 사용권)을 대가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통해서 국내 기업들이 동계올림픽에 적극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유치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현물 후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돼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화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직위원회에 현물을 후원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휘장사용권을 받는 교환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 이미 면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휘장사용권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후원하는 재화 등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면세에 더해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주는 것이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올림픽이나 2002년 FIFA월드컵 등 국내에서 개최한 역대 국제경기대회에서도 후원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는 경우에 일관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해 왔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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