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 조송래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알겠습니다. 먼저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의무화, 황주홍 의원님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 재정 확보를 위한 분위기 조성은 될 수 있으나 어차피 소방 재원이 예산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봐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비상소화장치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근거 마련에 관한 정부안과 황주홍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정부안 수용을 전제한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세 번째, 소방활동에 관한 면책과 관련한 윤관석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수용하되 민형사상 면책 대상에 대해서 소방활동뿐 아니라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까지를 포함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전환하는 박성중 의원님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성과 감독 기능 강화라는 박성중 의원님 안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부칙 규정에 관한 사항도 박성중 의원님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한국소방안전원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박성중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손실보상 규정의 정비에 관한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소방자동차 사이렌 사용 출동의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두 번째수정의견, 후자의 수정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 사용 요건 제한에 관한 김정우 의원님 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소방용수시설의 사용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할 경우에 대민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도지사의 소방용수시설 이용 승인 등에 관한 김정우 의원님 개정안에 대해서는 앞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정부 입장을 전제해서 절차의 규정은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