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에 소위에서 논의할 때 장기대부 사유인 시설보수 필요성, 저희가 개정안에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은 대부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안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들께서 시설보수 필요성이 불명확하고 관리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이 우려되니까 보다 요건을 명확하게 해 달라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대안을 수정했습니다. 1항 2호를 보시면 현행은 그냥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수정안으로 ‘대부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할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 가지고 대통령령에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의 범위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준공 후 20년 이상 도과된 건물이라든지 시설안전등급 C등급 이하의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등으로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건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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