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하여튼 지금 수정의견에 이런, 그러니까 거짓기재를 일부는 그냥 제재의 대상에서 빼주는 인상이 너무 강하고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배상책임에 대해서 아까 발행사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주간사에 대해서는 면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좋겠다라는, 면책조항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원래 발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냉정하게 그렇게 하기보다는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입장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신용평가사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의 신용평가사의 권위를 높이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발행사가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신용평가사가 좀 엄밀하게 신용평가를 하려고 하는 사회적 책임성을 높임으로 인해서, 그래서 발행사의 신용평가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있어서 좀 더 신평사가 엄격한 키를 쥘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입증책임 전환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역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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