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정보국장 정창배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조달청 기간을 경과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인 일반 차량보다 택시를 더 많이 활용하듯이 보통 취미라든가 이런 용도가 아니고 계속 사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기본적으로 5년이 지나면 파손이라든가 훼손이 되면 부품 자체를 구할 수 없는 장비들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정보국장 정창배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그 당시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채증된 자료 중에서 불법이라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됐을 때만 채증시스템으로 넘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즉시 삭제 조치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