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정준구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것은 옛날 동물시험소법 관련해서요 그것이 생기면서 도에 종축원으로 있던 것을 갖다가 1년 안에 별도로 독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시도에서 그것을 놓쳤습니다. 개량센터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지금 2, 3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이 1년 한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함으로 해서 도 가축위생시험 개량기관이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