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보복행위로부터 납품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보복행위 규제범위를 현행 법위반 신고 외에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복행위의 유형을 거래중단, 납품물량 축소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포상금을 부당 또는 중복 지급하거나 착오로 잘못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서면실태조사 미협조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다단계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신고 수리여부 통보기한 및 수리간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신고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개정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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