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경 상황실로 연락을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해경에 연락을 했냐고 묻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SOP가 지금 안 되어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VTS에서 우리가 연락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상황실을 통해서 즉각 구조대로 연락이 가서 출동명령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영흥파출소 해경정은 구조장비나 잠수요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평택하고 인천이 잠수장비나 잠수요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로 먼저 연락을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영흥파출소에 먼저 연락하고 14분, 15분 후에 인천하고 평택구조대에 연락을 했는지 그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단 연락을 받아 출동명령을 받았으면 평택하고 인천구조대에서 사고현장까지 가는데 오늘 해경 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평택구조대 같은 경우는 항로상 어망과 양식장 등의 산재로 남측으로 우회했다, 인천구조대 같은 경우는 역시 저수심, 악기상, 양식장 산재, 레이더 성능 미약, 이런 것들을 예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양식장이 산재해 있고 또 저수심이고 어망이 있다고 했을 때 해경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없이,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통로를 확보해 두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장관님께서는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문을 하셨지만 이번에 일어난 충돌 사고가, 정확히 하면 추돌사고지요. 이 추돌 사고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빚어졌는지,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원인이 무엇이고 세 번째 원인은 무엇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장관님, 지금까지 파악하신 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장님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