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일단 개정안이, 그동안에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자율합의기구였는데 이것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절차를 법제화하면서 강화를 했기 때문에 WTO․FTA 이런 협정에 위반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 존 조항들하고도 충돌이 된다. 왜냐하면 동반성장위원회는 독립적․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1년 이내에 합의를 마치도록 의무화하는 바람에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적합업종 권고가 시장접근 제한 금지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판단이고, 또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에 비해서 사실상 차별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국민 대우 의무 위반 가능성도 높다. 그다음에 사업 이양․축소․권고, 심지어 철수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 없이 외국 기업 보유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수용으로 간주가 되어서 ISD 같은 소송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USTR 보고서를 통해서 동반위뿐만 아니라 이 적합업종제도에 대해서, 특히 아웃백 스테이크라는 자국 레스토랑 체인점하고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었고, 웬디 커틀러 USTR 부대표는 한미 공정위 때 이런 적합업종제도가 미국 기업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통상 규범에 저촉될 우려가 심히 높다고 우려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보복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SD 소송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본 것만큼 그 반대에 해당하는 손해청구 같은 것을 저희한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통상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현시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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