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정경실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보험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과부담이라고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구소득 대비로 해 가지고 본인 가구에서 감당하기 어려움을 의미하고요. 저희가 초기 사업에서는 우선 소득 하위계층 시작을 하지만 점차적으로 사업이 좀 안정화되면서 지원 대상을 확정해 나갈 수 있을 때 조금 더 높은 소득의 계층이라도 자기 가구의 소득에 비교할 때 굉장히 많은 의료비 때문에 빈곤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면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부담 의료비라는 용어도 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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