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평균보다 과도한 이익이 재건축을 통해서 발생했을 경우에 보다 더 사회적인 차원에서 소유자가 이를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적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제도적 취지하에 실제적으로 재건축 소유자들이나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은 역시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도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기본적인 취지와 제도적인 의의에 저도 당시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했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요청 드렸고 정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실상 일몰제가 기한이 도래해서 내년에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게 그대로 시행된다면 절차적인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세밀한 대책을 세우는 것 또한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과 대상에 1가구 1주택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1가구 1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투기꾼이 아니라 실소유자이고 또 이 제도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1가구 1주택자 실소유자들에 대한 이런 선의의 피해자 구제책을 국토부에서 세밀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세율의 경우 초과이익의 10~50%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유기간이라든가 보유 주택수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세율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유기간별 그리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차등해서 초과이익에 대한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징벌적인 과세라는 그런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부과 시점도 보면 준공 인가 시점입니다. ‘이게미실현 이익이다, 그래서 위헌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과 시점의 경우에도 매도 시나 아니면 증여나 상속, 실질적으로 이 소유권이 이전하는 그 시점이 사실상 부과 시점이 되어야 실질적인 미실현 이익이라는 이런 부분의 논란을 피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양도세가 동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중복 과세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한 보완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 드리고요. 또 주택가액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개시 시점에는 주택공시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종료 시점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개시와 종료 시점을 모두 적어도 국토부의 실거래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 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재건축 초과이익을 개시하는 시점도 사업 시행 인가일로 하는, 그래서 사업 장기화 방지로 인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평성 차원에서 최근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의 구도심이 아파트 단지를 재개발했을 때에 초과이익이 발생한 경우, 여기에는 사실상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정부에서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 과정에서 면밀하게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선의의 피해자와 또 억울하다, 아니면 형평성이 없다 이런 비난에 직면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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