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무튼 그 부분도 나름, 먼저 이종걸 의원님 안을 보면 그 부분도 명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막연해요. 그런데 이렇게…… 아니, 제가 의원님 안을 비난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박명재 의원님 안 같으면 국세징수법 제27조 딱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일단 이종걸 의원님 안은 너무 불확실해서 이렇게 불확실…… 자꾸 제가 비난하는 것 같지만 아무튼 확정되지 않아서, 전득자가 여기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하는데 전득자 포함 여부를 또 논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불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기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전에도 이야기한 대로 저는 이것은 제한을 할 수 있으면 제한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누가 보나, 누가 말씀을 하시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체납에 대해서는 강하게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대상이 과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면 막고, 아까 금융위원회가 적절하게 말한 대로 하고 나서…… 지금 체납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거든요. 아까 세무조사를 적절하게 이야기하셨지만 처음에 국세청 세무조사는 여러 가지 요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무한정 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범위를 넓히는 것은 일단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일탈이 없을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금융위원회가 이야기했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이렇게 한정할 필요가 있고요. 전득자는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저는 좀 불명확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확대되어서 수행이 곤란한 금융위 입장입니다. 다만 이렇게 정부 간에 의견이 첨예할 때 저희들이 소위에서 결정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하고 금융위 간 논의가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금융위의 입장 정도 해서 법안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세청이 저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좀 더 논의해서 통일된 의견을 갖고 와서 한번 제시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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