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전재수 -
제354회 제14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북구 출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학교 옆에도 대규모 수목장 건립이 가능한 법적 미비점이 있음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시설에 자연장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설립․운영자나 교습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감이 등록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아 수용계획,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에서 비교육적 용어인 ‘수용’을 ‘배치’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훈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재교육연구원에 대한 출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성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의 범위에 한국학교를 포함시키고, 교육부장관에게 그 시행에 수반되는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 공원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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