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관 전완희 -
제348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법 57조의2제1항에 보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위원이 구성된 날이냐 아니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된 날이냐를 가지고 의사국이라든가 위원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상, 90일을 둔 그 취지상 신속하게, 너무 끌지 마라 했기 때문에 ‘재적위원 3분의 1이 요구서를 제출한 날이 구성일이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되어 가지고 17․18․19대 국회에서 여러 선례들이 있어 가지고 90일이 지나면 안건조정위원회가 끝난 것으로 보고 전체회의에 가서 논의한다든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처럼 구성한 것은 이 조항이 만들어진 후 처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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