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전상수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금융 4번입니다. 김관영 의원님 대표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심사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세 꼭지입니다. 먼저 상거래 대금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금전을 취득한 명의인의 이의제기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논의가 계속심사로 갔고요. 두 번째, 당사자 간 소송 허용 및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 유지, 3쪽에 있는 내용도 좀 더 논의하기로 하셨고. 5쪽, 세 번째 내용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의심자에 대한 정보 공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7쪽 이하에서 정리하였습니다. 7쪽을 살펴봐 주시면, 홍일표 위원님께서 지난 소위에서 단서의 명의자의 주관적 요건과 관련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관련된 조문이 일반적인 입법 용례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8쪽에 ‘다만’ 이하를 ‘어떠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해철 위원님 지적의 경우 명의인이 악의․중과실 없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한다면 이의제기 사유를 추가하는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되는지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김해영 위원님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정태옥 위원님과 김한표 소위원장님은 보이스피싱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음 소위에서 의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사항을 반영하여 저희가 7쪽에서 10쪽까지 수정의견(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또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금융위와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먼저 7쪽의 4조의2 제2항에서 현행 개정안의 경우 이의제기 접수를 당사자 간 소송제기 조건에서 오히려 저희가 삭제함으로써 명의인 및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이 보장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한편 소송 계속 중에는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를 유지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장치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8쪽의 먼저 수정이유를 살펴봐 주시면, 상거래 관계가 아닌 급여․대출금 등 기타 정당한 권원에 의한 수령의 경우에도 이의제기를 허용하는 게 맞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명의인의 주관적 요건 추가와 관련하여 계좌 대여․통장 양도 등 범죄에 대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명의인의 이의제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취약계층인 피해자를 보호하되, 금융회사가 사기 이용 계좌로 이용된 경위․거래 형태 등의 확인을 통해 명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의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정상 상거래 관계에 있는 선량한 명의인은 불합리한 소명의 부담이 없도록 하는 홍일표 위원님․전해철 위원님․김해영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가 모호한 ‘정당하게’라는 표현은 삭제하였습니다. 9쪽에서도 첫째,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피해금’으로 명확히 표현하였고, 둘째의 경우 앞서 이의제기 사유 추가에 따라서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요건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라는 내용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와 관련하여서도 앞서 이의제기와 소멸채권 환급청구의 심사 요건을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문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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