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전병왕 -
제34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이 부분은 복지부가 이 업무를 넘기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발의가 된 상황에서 고등교육법에도 똑같은 수능시험에 대해 가지고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 내용에도 편의 제공의 내용, 기준, 방법 이런 것들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시험을 관장하고 있는 부처에서 여러 가지 그런 전문성을 요한다든지 공정성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잘 아는 부처에서 편의 제공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령으로 정하겠다고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런 의견을 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장애인복지법에 온다고 하면 법에 수능시험이 들어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편의 제공의 내용, 기준, 방법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령으로 정할 때 다시 ‘수능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은 이제 고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교육부가 수능시험과 관련해서 편의 제공해 주는 내용이. 그렇게 되면 부처 협의과정이 훨씬 더 교육부 중심으로 될 수 있는 반면에 이게 고등교육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지금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요. 그렇게 간다 그러면 시행규칙은 부처 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편의 제공의 내용이 교육부 수능시험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주고 협의를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데, 그 부령을 정할 때 다시 수능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의견을 주면 교육부가 따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령 내용도 보면 예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장애 유형별로. 이런 편의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 시험을 주관하는 데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하는 구조가 시행규칙에서 정해지는 것이 훨씬 더 부처 간에 협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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