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위원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분도 이 역학조사 결과가 완전히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없어서 예산에서 이분들을 지원하는 게 어렵다라는 입장을 낼 정도로 정말 예산 부처가 태도가 저는 좀 비상식적이고 형편없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어떤 고통을 줄여 주고 이런 관점보다는 계속 정부의 책임 회피라든가, 특히 예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쓰는 부분으로만 지금까지 정부가 입장을 보여 줘서, 환경부만이 아니라 여러 부처가 그런 태도를 보여 줬기 때문에 저는 사실 4년이 지나오면서 점점 특별법을 정말 제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후의 부처 간 이견이라든가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런 데 피해자들이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정말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저는 되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하고, 아까 다른 장기 손상에 대해서도, 그것도 사실 마지막 국정감사 때까지도 요청했는데 당시에 장관님이라든가 환경부 입장이 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지금 등급심사 한 거, 재심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다른 질환에 대해서 입장이 부정적이다가 최근에 여론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입장이 바뀌어서 참 다행인데, 이렇게 유동적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마 피해자분들이나 나아가서는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좀 안심할 수 있는 게 특별법이라는 장치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아까 네 가지 법률을 비교하면서 차이가 있는 점들은 들고나고 저는 조정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내용들은 꼭 들어가 줘야 되고, 환경부가 둘 다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분 피해자들하고 제일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둘 간의 고통의 정도, 피해의 정도, 형평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제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대해서 정부도 좀 입장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것을 20대 국회로 넘어가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청문회, 특별법 같은 거 20대 국회에 가서 과연 잘될 수 있을까? 정말 각 정당이 주장하는 의지들이 사실이라면 19대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 것이 가장 의지의 표명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확실한 약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20대 때 없기는 하지만, 20대 때 원 구성이 빨리 단시일 내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100일 이상, 3개월 이상 이렇게 미루어지는 것들은 국민들에게도 우리 국회가 좋은 모습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