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기획총괄정책관 장상윤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태옥 위원님 말씀처럼 상근화 했을 때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다만 이 상태로 놓고 가면 약간 부조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사장께서 법에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막중한데 비상근이다 보니까 업무에 풀타임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몰입할 수 없는 환경에 있고, 사무총장이 계시지만 사무총장에게 위임돼 있는 게 굉장히 법상으로는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부조화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법을 바꿔 가지고 다시 상근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사무총장의 지금 권한을, 역할을 많이 부여해 가지고 비상근으로 하시더라도 업무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도록 하는, 크게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연구회의 업무 실태를 좀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저희가 그 대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