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
제35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후관리 체계를 시정명령하고 출입․수거․검사, 폐기처분 또 그에 따른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품목 제조정지 등을 두고 있는데요. 사실은 위해식품의 경우에는 위해성이 굉장히 큰 경우고요, 사람이 먹었을 때 직접적으로 위해성이 크게 드러나는 경우인데,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검사명령제까지 도입할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구 법상에도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영업자들이 예측하기 좀 어려운 규제들은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일단은 구 법의 체계들을 다시 살려 놓는 데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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