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물론 이것은 독해의 문제인데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 채권이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에 한정되어야 된다, 기초 채권이, 양수금 채권이. 그렇게 저희가 보고요. 그리고 이 양수금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 양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당초에 유동화전문회사를 상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 올리고요.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유동화전문회사라는 것은 상호저축은행과 별도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이라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자산도 취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이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혹시 상호저축은행이 망한다 하더라도 이른바 도산 격리기능에 따라서 부실화될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활용도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상호저축은행이 설립한 것만 제외한다면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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