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매출액이라는 건 인원하고 거의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의 경우에는 비급여가 있기 때문에 매출액과 병상수가 딱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설의 경우에는 1인당 부담 비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크면 인원이 크고 인원이 작으면 매출액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인원수는 비례 관계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지금 3%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정춘숙 의원님 발의 취지가 매출액이 큰 규모의 시설의 경우에는 상한을 5000만 원으로 해 놓으니까 아무리 영업정지가 10일, 15일, 20일이 나오더라도 그게 한 4일 정도에 해당되는 돈밖에 안 됩니다, 상한 5000만 원이. 그렇게 되니까 불법행위를 해서 아무리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4일 정도에 해당되는 과징금만 받아 버리면 그냥 면책이 돼 버리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법안을 발의해 주신 건데 문제는 한 16억 정도 미만의 시설의 경우에는 현재 과징금액보다 3%를 적용했을 때 과징금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매출액 규모가 1억 정도 되는 시설이라고 하면 현재 과징금 350만 원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하루 영업정지에. 그런데 소득의 3%를 적용하게 되면 300만 원으로 과징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2억 같은 경우에는 현행 규정으로 하게 되면 하루당 한 780만 원 정도 과징금을 매겨야 되는데 3%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6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당초 정춘숙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던 취지가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과징금을 더 매겨서 불법행위를 안 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소득 3%를 적용하게 되면 이런 시설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의도해 주신 법안하고 반대의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3%보다는 상한액을 2억으로 올리는 게 적정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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