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협회에서는 최소한 글로벌 기준으로 R&D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R&D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맞고요. 외국은 첨단기업일수록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지금 혁신경제로 간다는데 혁신경제의 핵심은 R&D입니다. 물론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말씀대로 R&D 세제지원 얼마 해 준다고 그래서 대기업이 R&D를 하고 안 하는 것에 큰 영향은 안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상징성, 의미가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WTO에서도 유일하게 허용돼 있는 부분이 R&D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또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께서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1000조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내유보금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나 예상 매출 쫙 가고 실질적으로 현금 보유는 전부 1000조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 부류가 있는데,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말씀대로 신성장 R&D 세액공제는 리스크가 큰 것이니까 확대해 주고 나머지 일반 R&D 세액공제 또 일반 당기 증가분 이 정도는 현행 정도는 유지를 해 줘야지, 여기 대기업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대기업이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자체로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대기업도 리스크 있는 부분이 있고 정부가 혁신경제로 가고 우리가 혁신경제의 핵심은 R&D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신성장 R&D는 증액하고 나머지는 현행 유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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