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 이현규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용할 수 없는 농약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폐기처분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기준 초과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에 대해서는 초과된 것은 당연히 폐기하는 거고 기준치 이하 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건강 위해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위해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위해평가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국민들이 안전보다 안심하고 먹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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