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 이충호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사위에 제출된 범죄예방 기본법은 국가 중심의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5개년 단위로 법무부에서 범죄 예방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재옥 의원님 안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범죄 예방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법안이고 법사위에 제출된 법안은 법무부에서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법무부장관이 간사로서 국가 전체의 범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가 시스템을 연계해서 법무부에서 그것을 총괄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청에서는 직역 부분과 함께 범죄예방 기본법의 구성 내용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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