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위원 -
제354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니,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자유한국당이 동의 안 해요. 계속 논란이 됩니다. 저는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논란의 대상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이 문제될까라고 제가 다 검토를 해 보니까, 여론 쪽에도 확인해 보고, 예전에 물러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검찰국에? 그런데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것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뭐냐? 편성상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법무부가 특활비가 필요하면 별도의 항목을 가지고 쓰면 저런 주장 해 봤자 ‘뭔 소리 하느냐, 우리가 별도항목 편성해서 정당하게 집행하는 거다’라고 딱 차 버리면 자유한국당 한마디도 못 합니다. 논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검찰 활동에 배당된 특활비를 왜 법무부가 돌려서 쓰느냐, 이게 검찰에서 상납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의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편성상의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죽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제가 주장한 것처럼 법무부가 별도의 항목을 두어서 배정받았어요.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배정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것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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