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위원 -
제350회 제3차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가 대변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 말을 깊이 새기고 있는데, 그 말을 떠올리면서 총리 되시면 국회에 와서, 사실 대정부질문 할 때 와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의원들 질의에 논평하지 마시고 브리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법안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처리할 거다라는 브리핑을 해 주시고 또 국회에서 들은 얘기는 정부 가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 또 브리핑을 해 주시고, 그런 역할에 좀 충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정리하는 사람 입장은 아닌데 오늘 이상하게 정리가 자꾸…… 해야 되는데, 사드 관련해서 우리 이태규 위원께서 감사원 감사 청구나 아니면 어쨌든 이게 왜 이 모양으로 됐는지를 좀 밝혀 달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 저도 국방위고 우리 이태규 위원도 외통위라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보도를 보면 청와대 안보실에서 TF를 만들어서 뭔가 이것을 좀 따져보겠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부분의 고민을 하겠습니다만그중의 하나가 사드 관련이라 청와대 안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과 기왕에 안보실장이 밝힌 게 있다면 총리후보자께서 취임하시고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충돌하지 않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국방위에서 경험해 본 바로는 사드 결정은 국방부가 주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와대, 특히 안보실이 주도했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 TF에서 이 문제를 따져보는 게 맞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잘 판단하셔서 충돌이 안 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총리 역할이나 권한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후에 참고인으로 부를 연대 김종철 교수도 그런 주장을 합니다만 미국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놨다고 합니다.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못을 박아 놨는데, 우리 헌법은 ‘행정권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정부’라고 해놨단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총리의 역할이 상당히 넓어질 수 있는 근거가 헌법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각통할권도 있고 국무위원제청권도 있는 데다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랑 협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지요. 그리고 또 총리를 거쳐서 내각을 통할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헌법정신이라고 보면 내각을 잘 통솔하는 것은 총리의 권한인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정책조정권을 잘 쓰셔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전임 황교안 총리 때 대정부질문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그동안 한 것 좀 자료를 달라, 어떤 의제를 다뤘는지 이렇게 보니까 제 평가는 그렇습니다. 당사자분은 조금 다르게 보셨겠습니다만 제 평가는 너무 중요한 과제들은 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할 때는 총리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안건으로 전혀 다루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총리가,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청와대 행정관들이 자주 썼던 표현에 의하면 총리가 권력의 섬이 되는 게 되니까 정책조정회의가…… 저는 이 용어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정책점검및조정회의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점검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시려면 매주 정책조정회의를 하시고 또 의제에 제한이 없어야 된다. 대통령이 관심 가지면 못 다루고 이러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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