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우선 존경하는 권은희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좀 전에 산자부 관계자께서 발언하신 이중과세 문제는 이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서 지난 1월 16일 날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었고 공청회에서도 토의된 사안입니다. 또한 위헌 요소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외 두 번째, 현실적으로 석회석을 채취할 때 과세가 되는데 또 시멘트 생산과정에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라는 논리에 대해서 채석하는 석회석이 생산지와 광산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채석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공장에서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석회석은 시멘트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발전소, 석탄을 때는 발전소에는 전부 석회석이 혼합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철소에도 석회석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철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석회석 생산이 곧바로 시멘트 생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산지와 채석장이 시멘트 생산공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는 폐타어어 또 폐자재 등이 해외에서까지 수입됩니다. 단지 석탄이라든가 가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폐타이어․폐자재를 수입했을 때 시멘트 공장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받고 있습니다, 태워 주는 비용을요. 이것은 바로 이런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또 인접지역에 발생하는 외부불경제 때문에 공급자가 비용을 줘 가면서까지 태우는 연료들입니다. 이런 피해를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은 50여 년 이상 입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멘트 소비자들이 ㎏에 1원 정도 되는, 35평짜리 아파트를 지을 때 한 2만 사오천 원 정도의 부담만 더 대면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도의 보상, 건강검진이라든가 생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를 조금이나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부디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이 법이 통과돼서 전국의 시멘트 생산지역 주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최소한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또 환경 피해가 보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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