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창림 -
제354회 제2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요약자료를 중심으로 쟁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하실 부분은 지방분권과 개헌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분권 관련 쟁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은 전체가 서로 연결되는 한 주제이기 때문에 분리하기가 곤란하여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자료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방분권의 확대와 구체적인 수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의 확대 여부와 확대할 경우 지방자치강화형, 광역정부형, 연방제형 등 구체적인 지방분권의 수준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강화형 등 지방분권 수준에 따른 유형 구분은 상세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구체적인 수준과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의 수준에 관하여 연방제를 지향하면서 최소한 광역정부 수준의 분권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방분권 강화의 원칙을 헌법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로 규정하자는 의견,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지리 등을 고려할 때 행정권의 이양 수준 정도의 지방분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정부의 부정부패와 비효율로 인해 분권을 통한 주민 삶의 개선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요약자료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 자치입법권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확대 여부 및 구체적 수준과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자치입법권을 헌법 규정을 통해 강화하자는 의견과 법률로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각각 개진되었으며, 자치법률에 의한 권리제한 등에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고려나 주민보호를 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앙정부의 법령과 충돌 시 해결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요약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쟁점으로 자치재정권의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의 세율․세목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조례주의 도입 등 과세자주권 확대 방안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헌법상 규정 여부에 관한 것으로,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과세자주권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세목과 요율 결정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고 조세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재정권 지방 이양으로 인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악화된다는 의견, 조세법률주의를 유지해야 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만 개편하면 된다는 의견 등이 각각 개진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조정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균형재정이나 지방재정조정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지방정부 간 재정조정은 해당 지방의회의 반대가 예상되어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각각 개진되었습니다. 다음, 요약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쟁점으로 자치단체 사무범위와 보충성 원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앙․지방 간 업무범위의 확립과 사무배분의 원칙이나 보충성 원칙을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조직․인사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보충성 원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나 지방조직권의 분권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상위직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사무배분에 있어 헌법 사항과 법률 사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요약 5페이지입니다.다섯 번째 쟁점으로 지방분권 선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강 등에 지방분권에 관한 선언 규정 신설 여부에 관한 것으로,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나 국가전략의 문제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현행 통치구조하에서는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정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아니라면 헌법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등도 제시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분권자문위가 보고한 개헌안에서는 총강 제1조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를 신설하고 있으나 기본권분과자문위에서는 ‘대한민국은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쟁점으로 지방정부 용어 및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헌법상 지방정부 또는 자치정부 용어의 사용 문제와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헌법에 규정할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정부’라는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 명칭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나 ‘지방정부’ 대신 ‘자치정부’ 표현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 종류 및 체제에 대해서는 광역․기초자치정부 형태로 두자는 의견과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연관하여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여 법률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요약자료 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쟁점으로 주민자치권 신설 및 지방사법기관에 대한 주민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의 지방사무에 대한 권리 또는 지방자치의 연원으로서 주민자치권의 신설 여부와 지방법원․검찰․경찰 등 지방사법기관에 대한 주민통제에 관한 것으로,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자치권의 신설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권은 지방자치의 기본적 내용으로 헌법에 규정하자는 의견이 다수 개진되었으나 국민주권과 같은 수준으로 주민자치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지방법원․검찰․경찰의 장의 주민직선제에 대해서는 지역 이권과 연계되거나 정파적 성격을 띨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참고로 검사장 주민직선제 등에 관해서는 2소위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2소위에서는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자는 의견과 검찰 등의 정치화를 우려하여 반대하는 의견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쟁점으로 지역대표형 양원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 여부에 관한 것으로,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국회 내에 지방을 대표할 수 있는 상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현행 지역구 의원과 대표성이나 역할 등에서 구분이 곤란하여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으며, 양원제 도입이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2국무회의 도입으로 대신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참고로 양원제 도입에 관해서도 2소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지방분권, 상호 견제와 균형 등을 위하여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과 국민 공감대 부족 등으로 유보하자는 의견 등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지방분권과 관련된 보고를 마치고 개헌 절차와 관련된 것은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끝난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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