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2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은 아마 안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니까 별로 문제가 없으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저는 강상호 자문위원님 말씀 참 동감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헌법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하나의 설계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는 완성되더라도 전체에서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된다. 권력구조 문제, 권력구조는 먼저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또 지방분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분권에 양원제를 하느냐 등 이런 문제하고 연결된 지방분권 어느 정도,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연계돼 있다, 하나의 매트릭스 같은 거다. 설계도가 일부만 완성돼 가지고 전체에 안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정합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동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선거구제보다는 먼저 권력구조 얘기하고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이걸 잘 맞춰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비례성의 원칙, 표의 등가성 문제 이것은 바른, 옳은 겁니다,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고. 다만 이렇게 할 때, 제도화될 때 이게 비례성으로, 독일식 연동형으로 헌법에 규정이 된다면 이 독일식 연동형이 우리에게 잘 맞지 않는 문제, 초과 의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 소수당의 난립 문제, 정당의 연합․협치 문제 이런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자기 손으로 직접 뽑아서, 소선거구제 같은 것들을 희망하시는 형편이거든요. 하는 부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헌법에는 비례성의 방향 원칙만 제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얽매여 가지고 ‘준수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런 방향만 제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박명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런 비례성의 원칙이 들어가야지 된다고 말씀하셨던 자문위원님 계셨는데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런 비례성의 원칙이 들어가 있는 외국제도가 있는지 또 어떤 형태로 비례성의 원칙이 나중에 정리가 될 수 있는지, 권한이 어떻게 배분될 수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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