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장대리 이종명 -
제355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이종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가 제출하고 김종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에도 다른 사관학교 중퇴자와 마찬가지로 단기복무, 부사관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둘째 전시의 원활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간호장교 임용요건을 완화하여, 셋째 장교․부사관 등의 임용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넷째 군인도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은 과거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전사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보상금 지급기준,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해 규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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