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위원 -
제354회 제2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정당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어떤 선명한 이념적 가치 이러한 것을 내걸고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구조였다면 최근에는 유권자들의 여러 가지 캐릭터라고 그럴까요, 뭐 그러한 것에 정당과 정치인이 오히려 맞춰 가는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국적은 이중국적이 되는데 정당은 왜 2개씩 가질 수가 없는가, 그런 많은 생각을 해 왔어요. 좀 더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또 2개, 3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특히 전국 조직을 가진 정당과 지방 조직을 가진 정당 또 지금 지방자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풀뿌리를 두고 있는 그러한 작은 정당도 정당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더 나아가서 제가 법안도 내고 있습니다마는 연합 공천이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하다. 특히 다당제를 염두에 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는 특히 영호남의 이런 지역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러한 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연합적으로 공천을 해서, 특히 수도권에서 이렇게 좋은 후보를 뽑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지방자치 선거는 또 국회의원선거도 그렇습니다마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여러 정당들이 그 사람들을 지지해서 그 후보를 당선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많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 공천도 하기 쉽게 하고 당적도 이중 당적을 허용하고 이렇게 보다 민주적으로 또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도록 이 정당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에 나와 있는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하는 그 조항을 저는, 뭐 제가 감히 어떻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완화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 조항에서 ‘조직’이라는 것을 빼고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그러한 형태라고 그럴까요, 뭐 그것도 좋습니다만 하여튼 지방 조직과…… 지금은 법에 따르면 5개 이상의 시도에 그 조직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러한 조항을 완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직’을 삭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완화하는 그러한 조문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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