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 신재생 3020하고 관련돼서는 맨 마지막에, 먼저 말씀하셨던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염해간척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게 농지이지만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새로 재생에너지 부지로 활용하겠다 하는 농림부하고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나온 내 용이고요. 두 번째, 주민 아까 말씀하셨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순서가 좀 헷갈려서 죄송한데, 경부하 요금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업계의 경쟁력이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산업용 이렇게 차등조정은 좀 하더라도 전체 요금 수준은 최대한 현재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제조업이 근간에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고, 경부하 요금 차등을 좀 조정할 때 어떤 국민 수용 가능성이라든지 수출 경쟁력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같은 걸 예를 들면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다는 그 지적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실제 이번 재생에너지 3020 대책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저희 고민이 진짜로 많이 담겨 있다고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REC 우대 같은 걸로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대표적인 주민 참여형 모델인 농촌태양광사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위해서 무슨 채권투자형이랄지 펀드투자형 이런 신규 주민 참여형 모델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주로 농촌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사업이 적극 육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지문제 관련돼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을 위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490㎢ 정도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요를 받아 보고 그리고 전문기관의 의견을 다 합치면 이 정도 부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 지난번에도 국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같은 데 분석 결과를 보면 입지 잠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재원에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현재도 매년 1조 정도의 예산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18조라는 돈이 아주 그렇게 비현실적인 숫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당 부분 민간에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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