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장대리 이원욱 -
제355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이원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에 대한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장은 헌법상 최고 감시기구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12월 21일 청문회를 개최하여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였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1986년 법관으로 임관한 이래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및 사법연수원장 등의 직을 수행하면서 헌법이론 등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추고 성범죄 양형기준의 정착에 기여하는 등 맡은 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는 대통령 소속 반부패정책협의회에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이 배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와 감사원 공무원의 청와대 파견에 대하여 소신 있는 입장을 밝히지 못했으며, 비록 준비 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감사원장후보자로서의 인사청문 준비에 철저하지 못했고 헌법 개정 시 감사원의 지위 및 소속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했으며 배우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불이행했고 재산신고 관련 배우자의 증여재산을 일부 기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위장전입 및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사실에 대하여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납세 및 병역의무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로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감사원장 퇴임 후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점, 감사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점, 국가정보원․검찰청․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점, 감사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제도 개선 검토 및 직원 비리에 대한 자체감사 강화 등 감사원 전반의 제도․운영상 개선에 관한 강한 의지를 밝힌 점, 국민의 알권리와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의결 결과의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 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헌법상 최고 감사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보자에 대한 질의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조속하게 개최되고 마무리에 협조해 주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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