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장 이원식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의약품안전국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약가와 좀 관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약가라는 것이 카나마이신의 경우에 아까 79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생산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입가가 6000원 정도가 되는,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위탁제조한 것은 2400원, 그러니까 아까 3배쯤 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되니까 오히려 환자들한테는 3분의 1 가격으로 된 거고요. 올해 지급 수행하는 한센병에 쓰는 답손정제는 수입가격이 정당 700원인데 위탁제조 공급가가 95원쯤 되는 상태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위탁제조 외에도 저희가 행정지원 같은 것을 통해서 도와드리는 방법이 있고 또 특례수입을 해 가지고 의약품을 들여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탁제조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제조하는 이유가 그렇게 약가나 수익이 안 나서 생산 못 하는 경우에 이미 그 회사는 그 의약품에 대해서 허가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에 위탁제조를 하는 것이 가장 허가사항이나 또는 그것에 대한 주요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갖춘 상태에서 제일 괜찮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지, 뭐 위탁생산을 저희가 꼭 강조하고자, 그것만을 고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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