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용준 -
제354회 제1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장 등 임원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보증기금의 임원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나, 현재 기술보증기금은 공운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공운법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임원 임명 시에도 이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음,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점포 철거 및 폐업과 관련한 행정처리 등에 있어 지식이 부족한 영세한 소상공인의 폐업에 따른 손실 및 비용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제12조의4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가 직접 집기나 설비 등을 이전․중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현행법제12조에 관련 규정이 규정되어 있는 점,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센터가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물건의 이전․중개 행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일부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곽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단체의 통합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부 종료사업의 사후관리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균형적․종합적으로 밀착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상권관리기구의 운영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명확히 추가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3쪽입니다. 김병관 의원과 김세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도산하거나 파산할 때 경영인도 연대보증채무 부담으로 인해 재기가 어려워지는 점, 도산․파산한 기업의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이 대부분 채무상환 능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변제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대보증제도 폐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경우 경영자가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유용하고 파산과 창업을 반복하는 등의 일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기업 경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약화될 수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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