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저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5인 이상 299인 이 중소기업들의 문제 때문에 신보라 위원님도 지금 한 구간을 더 뒀으면 좋겠다, 그분들의 입장, 그다음에 강병원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지금 입법부에서 하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정보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법부도 1월 18일 자로 한다고 그러고 있고 또 행정부가 오늘 장관이 사과를 했고 또 지난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해석을 바로잡아서 해야 된다고 얘기까지 했고. 그러면 행정부도 준비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현실을 가장 잘 아는 데는 행정부지 우리 입법부는 모릅니다. 그런데 행정부가 준비 안 됐겠어요? 저는 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이상들, 제 정보에 의하면 지난번에 청와대하고 노동부하고 같이해서 노동연구원에 조사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래서 중소기업 5인 이상 사업장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겠는가 하는 이런 규모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입법부 국회에서 이걸 다뤄야 되는 건지, 정부가 정확하게,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잘못된 행정해석이다 오늘 사과까지 했으면 폐기하고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 자료들을 가지고 즉각 시행할 때는 즉각 시행하고, 1년씩 더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지금 다 즉각 시행해도 아무 문제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빠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입법부가 내용도 모르고 정부 데려다 놓고 정부한테 일일이 물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근본적 문제를 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느냐,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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