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실장 이용구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세무사법 20조 1항의 경우에는 변호사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무사법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으면 세무대리를 하는 것을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무사 자격에 대한 자동등록을 폐지하게 되면 당장 이 두 조항의 충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2조제1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에 바로 자구 충돌, 체계 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세무대리 등록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변호사와 그다음에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세무대리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위헌심판이 제청이 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위헌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개정법률안의 위헌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먼저 올리겠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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