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직무대리 이영열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이 담당하는 예술정책관입니다. 일단은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인 복지금고는 내역을 보시다시피 적립금이 아니고 준비금입니다. 이것은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예술의 특성과 현장조사를 통해 가지고 금융 설계를 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적립금은 내년에 편성을 안 했고요, 1년 동안 꾸준히 치밀하게 준비하자는 차원이고요. 재원 조성 방안은 2월로 돼 있지만 저희가 12월 말에 끝내 려고 그러고. 그리고 타 사례를 보시면 이게 사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적자금이 필요합니다. 민간에서 당연히 펀딩을 해서 와야 되는데 그런 초기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 준비, 내후년의 적립을 위한 올해․내년의 적립 준비자금으로서 이 예산을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봄 센터 있지 않습니까? 유승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게 영유아법에 따라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타당하기는 하지만 거기의 승인을 안 받는다고 그래서 불법은 아니고요.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복지부로부터 보조금을 못 받거나 아예 그런 명칭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안전시설은 다 갖추어 있고요. 지금 한 30여 명의 여성인력들이 거기에 각각 하나씩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아주 정말 막연해집니다. 그런 것도 좀 양해해 주시고.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특히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예술인들은 조금 주기가 달라 가지고 주말이나 밤까지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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