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저도 짧게…… 지금 능력이 채용의 포인트냐 경쟁이 포인트냐 하는데 일단 국립외교원의 후보자로 채용될 때 그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서 일단 경쟁은 끝난 겁니다. 처음에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이렇게 국립외교원으로 돌렸었을 때 그 당시의 취지가 뭐였는가와 관계없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능력 있는 외교관을 1년 동안 길러야 되는 데에 더 목적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은 일단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끝났고 1년간 교육을…… 과거에는 직무교육이라는 게 1개월 내지 3개월 했어요. 우리도 한 2개월 했나? 직무교육이라고 해 봤자, 직무교육도 아니었고 그냥 교양강좌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외교관이 임용되면 한 1년 본부 근무하다가 외국에 트레이닝 갔다가 들어와 가지고 또 한 1년 있다가 공관 발령받는, 과거의 그런 게 아직도 유사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2∼3년 안에 외교관으로 가야 되니 그전에 직무교육과 외교관으로서…… 그다음에 다양한 과의 출신들이 왔잖아요, 국제정치학․외교학과 출신들만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험 성적은 우수했지만 외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좀 길러야 된다 해서 1년간 교육을 시키자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경쟁을 시키려고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이미 선발된 사람들을 외교관의 자질을 더 함양시키고 개발하자고 그래서 만든 제도인데 이게 입법할 때 법으로는 50%나 더 뽑아 놓고, 현실적으로는 한 10% 더 뽑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무슨 방침에 의해서 50% 더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우수한 사람이 오지 않는다, 응시를 않는다는 게 지금 현상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립외교원의 외교관 후보 시험에 응시하는 수준들이 확 떨어졌다고 하니까, 1차 시험 성적이 10점이나 낮아졌다는 현상은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아닌가? 더 뽑아 놓고 강제 탈락시킨다 하니까, 절대평가보다 상대평가 해서 이것은 외교관의 자질이 도저히 안 된다, 시험만 봐 가지고 뽑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반영시키는 제도로 바꿔 보자 하는 게 지금 이 법안 개정의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태규 위원님이 외무고시나 이게 뭐가 다르냐고……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지금 이왕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저도 외무고시 제도가 유지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 교육시키면 되잖아요, 사시같이. 그런데 왜 외무고시라는 것을 없애 버리고 무슨 국립외교원에 입부하는 그런 기분을 갖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고시 합격했다 하는 것도 명예인데 외무는 이제 고시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우수한 사람이 외교관 응시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게 만드니까 이것을 좀 바꿔 보자 하는데 사실 전부 다 개혁할 수는 없잖아요. 고시로 돌아가자고 할 수도 없고. 지금은 아까 그 취지에 따라서 능력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한다면 ‘경쟁을 통한’ 그 용어는 다시는 안 쓰면 좋겠다는 게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지적한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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