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지방재정정책관 이상길 -
제346회 제2차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과 그리고 전문가들께서 우리 지방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재정 확충, 확충된 재원에 대한 형평성, 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기타 지특회계 운영의 문제점,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국가사무 위임 범위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의 고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 부분 공감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제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과 위원장님 그다음에 전문가께서 지적하신 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응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009년도에 소득․소비세를 도입했고 2013년에는 중앙-지방 재정 조정을 통해서 소비세 인상과 지방소득세의 독립 전환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재정자립도는 현재 약 52.5%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재정 운용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재정자주성은 저희들이 74.2% 정도로 상당 부분, 어느 정도 확보하는 노력을 했다,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지방재정도 확충하고 그리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재정 확충 부분은 국가와 지방재정 여건 그리고 기존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의 정합성 이 부분도 고려되어서, 또 특히 국민의 세 부담 이런 부분이고려되어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관련 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고 전문가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재정 운용의 건전성․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행자부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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