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장 이병훈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과 이병훈 과장입니다. 골재채취법은 92년에 만들어질 때 분당신도시 등 골재 부족으로 인해서 그때 만들어졌고요. 그때 관련해서 골재채취가 지자체에 이양돼서 진행이 되어 왔고요. 2004년에 수도권에서 골재 파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돼서 그때 당시에 건설부에서 골재채취법을 새로 개정하면서 골재채취단지를 EEZ에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건설부가 계속 권한을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해수부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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