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명순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시기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 선출되는 전무이사가 현 회장의 임기 내에 선출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중앙회장과 전무이사가 거의 동시에 선출이 될 텐데, 각각 따로 인사추천위에서 추천하는 자를 이사회 총회를 거쳐 가지고 선출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선출 과정의 투명성이나 정당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저희는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 세 사람 간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회장에 해임요구권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72조에 보면 회장의 대표권에, 2항에 보면 ‘각각의 이사들이 소관 업무를 독립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해석상 각 이사들 간의 업무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적절한 조치에 해당이 되는 걸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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