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학자금상환과장 이명규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환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만 유예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면제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선 세무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부가세 신고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국세체납 여부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판단해서 저희가 그것을 승인하고 유예를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장사가 잘되는데 고의적으로 폐업을 했다 하는 것들은 부가세 신고사항을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집행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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