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물론 해양이 육상하고는 다르다, 또 현장에 도착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도 제가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현장지휘관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다, 사무실에 앉아서, 상황실에 앉아서 무전으로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대통령께서 ‘현장지휘관이 지휘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것을 꼭 좀 명심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VTS 문제 한번 볼까요? 좀 복잡하긴 한데, 영흥수도가 폭이 한 370~500 정도, 수심이 6~11m 정도 그리고 평균 50척 이상이 하루에…… 간간이 300t 이상의 대형 어선들도 거기를 통행하는 지역인데, 이 수로 자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외곽을 돌아가게 되면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불리하니까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VTS, 그러니까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구역 내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섬들이 많아서 레이더가 잘 안 잡혀 가지고 여기 보시면 평택 VTS관제센터하고 인천 VTS관제센터의 사이에, 어떻게 보면 가장 관제가 필요한 지역을 관제구역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남해안 쪽에는 VTS의 관제 레이더 섹터를 촘촘하게 해 가지고 많이들 개선이 됐는데 지금 서해안, 이번에 문제가 된 영흥수도, 관련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상당히 위험하고 또 알다시피 많은 낚시어선들 또 거기에 급유선 같은 종종 300t 이상의 중급어선들도 수로상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빠져 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VTS의 근본적인 설치 목적을 우리가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관제가 필요한 지점을 관제섹터에서 우리가 제외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셔야 되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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